정부는 지난 1월, 올해부터 신축되는 모든 공공청사에 대해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도 받도록 했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는 “세부지침 마련과 시험 평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너무 이르게 시행된 것 같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어떤 기준으로 설계해야 1등급을 받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기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맞춰서 설계하고 10주나 되는 인증기간을 기다렸다가 1등급을 받지 못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 조동우 연구위원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착공된 건축물에도 갑작스럽게 1등급을 의무화하고, 또 자발적이었던 인증제가 의무화로 바뀌다 보니 인증을 원하는 수요가 갑자기 몰려 혼란이 온 것 같다”고 상황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4월 13일 현재 54개 기관의 신축 건축물이 인증을 신청한 상태이며 건기연과 에기연에서 처리하는 업무량은 과다하지 않은 줄로 알고 있다”며 “(업계의 반응에 대해서는)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판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건설기술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1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기관들은 대부분은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속 타는 건축설계업계 “어쩌라는 건지…”= 에너지 효율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영업일 기준 50일이 걸린다.
주말까지 생각한다면 10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그 기간을 기다린다 해도 1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인력 등의 문제가 생긴다.
부분별로 등급을 받고 1등급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업계로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녹색에너지 협력실 관계자는 “인증평가 자체가 기본설계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비스펙이 전부 정해져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착공된 건물까지 1등급을 받으려면 비용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라며 “그러나 향후 제도가 안정이 되면 인증 프로그램의 정확한 실행 매뉴얼 등을 공개해 업계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기술연구원 건물에너지연구센터 홍성희 연구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4개월이 막 지났고 인증을 요구하는 건축물이 한꺼번에 몰려 적체를 이루는 것 뿐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업계의 답답함도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 며 “그러나 처음 기본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침이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에기연과 건기연에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그에 대한 검토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연구원은 “갑작스럽게 시행된 제도 때문에 적체현상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차후 시간이 지나 이 같은 현상이 해결되고 나면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인증처럼 절차가 간소화되고 편리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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