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제도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합병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해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적제도와 관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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