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부담 원상복구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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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부담 원상복구비 기준 마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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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떠나는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이나 보증금·임대료의 일방적인 인상, 하자보수·분양전환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다음달까지 관계부처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월 실태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무관심과 관련제도 미흡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임대조건 설명 의무화 ▲자체 관리감독 기능 강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료·보증금 인상 분쟁 조정 및 표준계약서 위반여부 심의기능 부여 ▲원상복구비용 기준을 마련 등의 방안들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실제 원하는 전국단위의 건설계획, 공급계획, 공가현황, 대기자수, 입주조건 등을 실시간으로 비교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 임대주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데 사용하는 다수의 임차인 피해가 확인된 만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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