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광역시의 군·구에 인접한 신발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신발전지역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해 이를 개정한 것이다.
그 밖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도 연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 개정안이 지난 15일 공포되어 7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8가지, 법인·소득세 3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와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목포시·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1,216㎢)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경북·전북 및 충북도 등에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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