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공무원 선처 탄원서 일방 강요”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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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공무원 선처 탄원서 일방 강요” 파문 확산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04.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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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영건축 관계자, “강요는 아니다, 그리고 안길원 회장과 관련없다” 해명국내 굴지의 건축사사무소인 무영건축(회장 안길원) 경영진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한석규 前 행정안전부 국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직원들에게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대해 무영건축內는 물론 일각에서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중인 공무원을 선처해 달라고 직원들을 상대로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무영건축 경영진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무영건축 관계자에 따르면 “작성된 탄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명단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탄원서를 돌렸다”며 “하지만 정작 직원들은 구명 탄원서의 전후(前後) 내용도 모르고, 일면식(一面識)도 없는 사람의 구명 탄원서에 왜 서명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면서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적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탄원서를 배부한 직원에게)누구의 지시로 탄원서에 서명을 받느냐고 묻자, ‘회장님의 지시로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영건축 김지희 기획홍보이사는 “탄원서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반강제적으로 받지는 않았다”며 “다만, 1차 서명 시 서명인원이 부족해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좀 더 받을 수 없겠냐’며 단순 지시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김지희 이사는 또 “안길원 회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한석규 前 국장과는 나와 백영석 사장이 아는 사이일 뿐 회사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영건축 김지희 이사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원서 사건은 자칫 “한석규 전 국장의 뇌물수수 사건=무영건축”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입방아다.
한편, 경기도 평택출신인 한석규 전 행안부 국장은 지난해 12월에도 평택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명 탄원서 받으려다가 한차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으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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