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년간 거주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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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년간 거주의무 도입
  • 어혜원 기자
  • 승인 2010.04.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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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했다.
그 이유로는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주변시세 대비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해 거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이혼, 공경매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그 표시방법을 정했으며,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종류도 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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