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안)」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시켜 체계화하고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해 석면관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민중심의 석면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정부 부처내 협의와 관련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친 후에 8월 중 국회에 제출해 금년 말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2일 공포한「석면피해구제법」으로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었고, 이번에「석면안전관리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 및 적정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마무리됨으로써, 석면관리의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정책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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