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신용평가모형에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변경된 사항을 적용했고, 신뢰성 강화를 위해 금융권 대출금 누락 등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감점을 확대했으며, 변별력이 낮은 일부 평가지표를 조정해 재무자료신뢰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평가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기존 1년 8월에서 1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12월말 결산업체는 신용등급 유효기한이 익년도 8월 31일이 아닌 7월 31일까지로 단축 적용된다.
다만, 현행 신용등급은 2010년 8월31일까지 유효하게 적용키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작년 신용평가모형을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 의뢰한 결과 유의성, 신뢰성, 변별력이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다” 며 “조합의 신용평가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고 있어 업무 이용시 불이익이 없으려면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신용평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고 덧붙였다.
조합은 신용평가 신청의 편리를 위해 신용정보활용동의서 제출을 생략했으며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