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안 3월 중 공포ㆍ시행 예정
상태바
임대주택법 개정안 3월 중 공포ㆍ시행 예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3.24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ㆍ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3일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3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전대ㆍ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는 기존에는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되고 있으나, 행정구역만 다른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퇴거 지역의 이동 거주지간 이격거리가 40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 보증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여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 알권리가 강화되어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