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강제철거 인권 침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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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강제철거 인권 침해 방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3.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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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이 대표발의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과 이해봉 의원 및 신영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동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개정안이다.
강창일 의원은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집행시 철거의무자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강창일 의원은 18대 국회 들어 총 77건 대표발의 법안 중 총 21개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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