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270호 등 공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3기신도시 9400호 등 사전청약 공급물량 3만200호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총 3만200호 중 ▲7월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27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차수별(7ㆍ10ㆍ11ㆍ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ㆍ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 등도 계획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00호,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호, 양주회천 800호 등에서 4000호가 공급된다.
그리고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에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안산신길2 1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호를 포함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ㆍ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前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개략적 설계도면ㆍ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ㆍ장소 ▲당첨자 선정방법ㆍ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ㆍ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