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로 선금 수령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동관리 적용없이 선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고,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선금에서 10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동관리금액이 산정됨으로써 중소건설사들에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작년에도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에 맞추어 시행한 바 있는데 건설사들의 자금난 완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합은 건설사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동관리금액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금액 인출시 이미 받은 수수료 금액 중 70%를 환불하는 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급금보증 리스크 증가에 따른 보증위험대비책도 함께 마련하여 일부 부실 우려가 예상되는 조합원에 대한 공동관리 면제제도를 폐지했다.
또 조합은 공동관리금액 인출기준도 일부 강화해 현재는 기성율이 30%이면 공동관리금액을 전액 인출하던 것을 기성율이 50%가 되어야 전액 인출하는 것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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