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만 양성하는 \"건축신고제\"
상태바
무자격자만 양성하는 \"건축신고제\"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02.18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건축사 및 불법 건축물만 양성시키는 건축신고제"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제도개선안이 발표될 때마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이 계속 확대되어 불법건축물이 조장되고, 행정상 시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축신고제도 도입 당시 취지는 허가한 건축물을 변경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신고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허가대상 규모의 건축물을 신고로 대신하게 되는 등 건축물 안전사고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현행 건축신고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건축신고대상은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명목하에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그 결과 현재 건축물 안전 사각지대의 합법적 묵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허가가 필요없는 연면적 330㎡ 단독주택을 신고만으로 사용승인받은 후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및 신고없이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해 대형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건축신고제의 확대는 건축물의 배치계획 부재와 함께 이로 인한 건축물의 이용효율이 현격히 저하될 수 있어 국가적인 국토이용 효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간의 신고대상 건축물의 확대는 규제완화 차원보다는 오히려 행정상 불편을 가중시키고,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건축신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 또는 정치계 일각에서 추진중인 건축사 업무범위 축소가 오히려 불법 무자격자를 양성시키고 있다"며 "건축허가제 확대로 건축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