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인지세 면제 법안 발의… “노년층 부담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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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인지세 면제 법안 발의… “노년층 부담 줄어들 듯”
  • 어혜원 기자
  • 승인 2010.02.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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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을)은 노인 주택연금 가입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노인 주택연금 가입시 실제 대출금액이 아닌 가입자의 기대연령(100세)까지 예상연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증서를 작성함에 따라 수입인지 금액은 대부분 최고액인 35만원에 해당되어 수입이 없는 노인 가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령자 사망으로 배우자가 연금 계속 수령시에도 똑같은 금액의 인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이미 면제 혜택이 있는 반면, 인지세만 계속 부담이 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어왔다.
박의원에 의하면, 수도권의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116만원인데 비해 지방은 54만원에 불과하고, 특히 전남이나 충북 지역은 35만원에 불과하여 3배 이상 차이가 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연금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발의 법안으로 인지세가 면제되면 고정소득없는 노년층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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