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협력사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한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불공정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력 및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공단은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했다.
또한,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저가입찰을 예방하고 공사품질도 확보했다.
그리고, 턴키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시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도 손봤다.
아울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고, 사고사망만인율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협력사와 소통을 통해 불공정한 규제 개혁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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