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50% 추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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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안전관리원,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50% 추가감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6.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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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본부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50%를 추가 인하키로 했다.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지난 3~5월까지 서울 서초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25%를 감면해 왔고, 이번 50% 인하결정은 두 번째 추가 조치”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안전관리원은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7개월간 본부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의 50%를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로 매출부진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안전관리원측 설명이다.​

정순귀 안전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관리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임원 및 1급 간부직원들의 급여반납을 통한 5000만원 기부 및 집행 부진예산의 조기집행 유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서초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
서울 서초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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