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협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 감리원임금에 따르면 일임금액으로 수석감리사는 28만2,033원, 감리사는 22만7,173원, 감리사보는 17만8,878원으로 감리사의 경우 전년대비 5.36% 상승했다.
종전등급인 경우에는 특급감리원은 ‘수석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고급감리원은 ‘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중급?초급?검측감리원은 ‘감리사보’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적용한다.
한편, 이번 조사된 감리원의 임금자료는 각 지자체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감리대가를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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