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고속道 진입 ‘NO'
상태바
道公,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고속道 진입 ‘NO'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04.05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주 월요일 ‘벨트데이’ 지정…매월 1회 캠페인 및 단속 예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전 좌석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진입이 차단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원주, 진천, 대전, 전주, 목포, 북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여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톨게이트 모든 차로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해 육안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했다.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진입을 제한하고, 전 좌석 안전띠를 맨 후에 진입하도록 했다.

▲ 지난 3일 서울톨게이트에서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제공=한국도로공사

특히 고속·관광버스의 경우, 단속반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일주일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측은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에 대해 우리나라의 낮은 안전띠 착용률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이 계기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안전띠 착용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지난해에는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