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1기 인증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심의위원을 모집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시설물 내진성능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심의위원으로 신청하려면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사본과 함께 다음달(4월) 8일까지 이메일(seismiccerti@kiste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제1기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촉일로부터 2년의 임기로 활동할 예정이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업무의 체계적 수행과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