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BTL사업 추진에 따른 20년간 재정부담 약 7조 5천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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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BTL사업 추진에 따른 20년간 재정부담 약 7조 5천억원 추정
  • 김기훈 기자
  • 승인 2009.11.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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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BTL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심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국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BTL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하는 첫해다.
정부는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으로 3조 5,788억원(지자체 자체사업 포함)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한도액 규모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20년간 약 7조 5천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2005~2009년까지 5년간 시행된 BTL사업의 확정된 정부지급금은 약 36조원(2007~2033)이고, 2010년 한도액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예측되는 정부지급금은 약 7조 5천억원(2013~2033)으로, 이를 합산한 미래지급금 총액은 약 43조 5천억원(2007~2033)으로 추정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요구한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첫해라는 점을 중시하여 국회의 한도액 심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이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BTL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대상시설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사업 타당성?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학시설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가 부족하여 사업의 우선투자순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BTL사업이 미래 과학관 재정운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검토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문화관시설은 적격성조사에서 준거사업의 성과품질을 제시하지 않고 운영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 DB를 토대로 한 생애주기비용을 활용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장래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수관거시설은 확정된 정부 지급금만으로도 2016년도에는 정부의 재정부담 관리기준인 2%기준을 초과하여 환경부 세출예산의 5.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도 한도액이 100% 협약 체결될 경우 매년 280억원의 정부지급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BTL사업 예비한도액에 대한 분석 결과 예비한도액 편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비한도액은 신규사업 추진이나 시설별 한도액 증액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BTL사업에 대해 국회가 사전에 총한도액을 의결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 개정되어 정부가 시설별 한도액에 대한 심층검토 후 한도액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예비한도액 규모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화가 되어야 한다.
BTL 한도액안 제출 시 한도액 및 정부지급금 등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사업추진단계별(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조사, 한도액 제출) 점검체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시스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국회에 한도액안을 제출 시 시설별 한도액 및 예비한도액만 보고하고 있어, 국회에서 한도액 의결에 따른 미래 국가재정부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BTL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미래 재정부담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한도액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BTL사업 정부지급금에 대한 국가회계처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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