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중고 건설기계와 자동차 수출은 대부분 대행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건설기계 수출의 경우 소유자만이 직접 등록말소와 수출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수출 대행업자가 등록말소는 할 수 있지만, 수출이행신고는 등록을 말소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불합리한 법규로 인해 “수출은 대행업자가 하였지만 신고는 소유자가 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출대행업자가 파산ㆍ도산ㆍ행방불명 시에는 소유자가 수출여부를 통보받지 못해 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의 시정이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영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출 이행여부 신고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9월 현재)까지 지난 3년간 건설기계 수출이행 여부 미신고 적발 건수는 176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1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도 같은 기간 총 26,553건의 수출 이행여부 미신고로 인해 11억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과태료 부과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윤영 의원은 ‘건설기계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서 “중고 건설기계나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소유자나 수출대행업자 모두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이행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하는 자가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고 건설기계와 자동차 수출 관련자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불합리하게 부과되었던 과태료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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