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종심제 심사기준 개선…공사품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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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심제 심사기준 개선…공사품질 신설
  • 오세원
  • 승인 2018.12.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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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공사품질에 대한 심사 항목을 신설했다.

부실시공․하자다발 업체에 입찰시 불이익(감점)을 주되 우수한 품질로 시공할 경우 감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해 공사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였다.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이달 4일 이후 발주되는 주거시설분야 공사부터 적용된다.

또한, LH는 건설업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 하자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경고장, 격려장’이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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