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사업의 제도적 개선 시급
상태바
방과후학교사업의 제도적 개선 시급
  • 김기훈 기자
  • 승인 2009.11.05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방과후학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방과후 학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방과후학교사업은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99.9%, 전체 학생의 52.8%가 참여하는 전국적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08년 10월기준)했다.
이에 따라 매년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당초 사업목표로 제시한 사교육비 경감, 정규교육기능 보완, 교육격차 완화 등 사업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수행되지 않고 있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크다.
국회예산처는 방과후학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데이터관리 및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복잡하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재원조달 방식 개선, 관련부처 유사사업과의 유사 ?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제거, 실질적인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보육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사업평가” 보고서는 체계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의 확립 및 국회 보고, 방과후학교사업의 법제화, 지역별 사업수요, 재정여건 및 사업성과를 고려한 재원구조의 설계, 유사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법적 ?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우선, 방과후학교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막대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방과후학교사업 법제화 추진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사업수요 대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방과후학교사업에 대응투자를 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여 사업이 부실해지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교육이 제공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래서 관련법령 상 지역별 사업수요, 재정여건 및 성과에 재정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사업진행 단계에서는 우선, 방과후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 방식 및 내용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83% 이상이 18시 이전에 운영 종료하고, 방학기간, 학교별 재량휴업일, 토요휴업일 등에 운영되는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규모가 부족하여 맞벌이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 대책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에 지역별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엄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보육교실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과후학교사업 추진 방식 및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농산어촌 지역학생들의 동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농산어촌 지역은 학교 규모가 작고 학교간 거리가 멀리 때문에 방과후학교 종료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산어촌 지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통학버스 등 농산어촌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및 거점학교로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방과후 보육?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유사사업 연계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필요로 한다.
사업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사업목표인 ‘사교육비 경감’, ‘정규교육 보완’, ‘교육복지 증진’, ‘학교의 지역사회화’가 어느 정도 달성 되었는지에 대한 엄밀한 성과평가가 수행되지 않고 있어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
방과후학교사업은 전국적으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교육사업인 바, 법 정비시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