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수정구)와 하남시 3개 지자체에 걸쳐져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이며, 특히 위례신도시 면적의 62%가 경기도이다”면서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위례신도시 1단계 보금자리주택(4,570가구) 사전청약의 내용을 보면, 사전청약 대상 2,892가구의 청약 자격이 서울시민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서 맞지 않으며, 국토해양부가 최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일관성에 있어서도 위배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1단계 사업부지에 포함된 4개 블록 중 서울에 위치한 2개 블록만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시키고, 서울과 경기 경계에 위치한 2개 블록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후에 분양하겠다고 하나, 입주 전에 실시하는 사전청약 대상을 서울지역으로 한정하여 제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사전청약은 사업시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경기지역 부지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것이 신영수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신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같은 위례신도시 사업부지내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차별하지 않도록, 우선 지역우선공급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이후 경기지역 역시 1단계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당해 지역 입주민들의 비율을 달리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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