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빠른 길’ 노선 특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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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빠른 길’ 노선 특혜 부여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10.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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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새로운 접근법으로 문제 지적 주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민자도로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자고속도로 노선이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에 역행해 수익성이 좋은 직선 노선을 허용해주어, 기존 국가재정 고속도로들의 경쟁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교통량 측정에 대한 객관적 통계도 없이 민자사업자 측에 ‘빠른 길’ 노선의 특혜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한 민자도로의 경우, 높은 통행료와 국민혈세로 이뤄지는 과다한 손실보전문제로 사회적문제가 되어왔는데 김성태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은 민자도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김 의원의 민자도로에 대한 이 같은 지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간선도로망계획에 따른 격자형 도로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모두 재정도로인 곡선구간을 직선으로 잇는 노선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자도로들은 출발부터 당연히 기존 재정도로에 비해 빠른 길이라는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민자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높은 이용료를 책정하게 되므로, 이용자들은 통행요금이 높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기존 고속도로의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개통 이후 20년간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신규대체 노선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개통한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재정도로 구간에도 무분별한 민자노선을 허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스스로 부실한 교통량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시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민자업자들에게 노선특혜를 부여했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예산낭비를 후자의 경우 재정고속도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토해양부는 어느 쪽이라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하며 기존 국도의 교통량과 재정도로의 교통량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없이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해 이뤄지는 민자도로 정책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토지보상비 전액과 30% 이내의 건설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지급한 금액과 앞으로 투입할 금액까지 합치면 11조가 넘는 금액을 투입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난 2006년 2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성이 좋은 노선을 가진 민간업자는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약정도 체결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수익성이 낮은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함으로써 이미 넘치도록 많은 부채(20조)를 더욱 짊어지게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최근 민자도로 운영에도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나 애초에 민간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도입하려고 했던 민자사업의 근본취지마저 퇴색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김 의원은 “이미 당초 목적과 사업정체성마저 상실한 민자도로 사업을 굳이 도로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부분까지 끌어들여서까지 고집하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민자도로사업은 민간자본을 이용해 SOC를 적기에 공급한다는 기본 목표마저 상실한 상태임을 자각하고,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격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자도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지적한 김의원은 지난 8월 18일, 민자사업에 공공부분의 지분참여를 50%이하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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