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비 산정기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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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비 산정기준 상향 조정
  • 오세원
  • 승인 2018.03.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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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 발주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이당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상승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정된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1.3%p, 건축공사는 0.6%p 상승했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2.2%p 상승했고 건축공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는 약 2.6%, 건축공사는 0.7% 증액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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