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그동안 일각에서 현행 헌법에 의해 재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국정감사의 제도적 피로도 및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정감사의 정책환류기능이 피감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과 결합하지 못함에 따라 국정감사가 일과성 통과의례로 치부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 간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소속 위원들이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실적 및 역량, 국정감사 자료제출, 국정감사 준비,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6人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정감사 피감기관 평가소위원회의 최종 평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적이 좋은 상위 3개 기관을 선정, 격려하고, 평가성적이 저조한 하위 3개 기관에 대하여는 주의조치 등 적의조치를 하기로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정부측에 통보하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피감기관 평가제도는 국정감사의 환류(feed back) 기능을 강화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진단, 그 개선책을 선도적으로 강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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