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공사담합업체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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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공사담합업체 손배소 제기
  • 오세원
  • 승인 2018.02.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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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와 관련, 지난해 입찰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A사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에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7건 제기해 그중 1건은 지난해 승소로 판결 확정되어 손해액 22억원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구창서 법무처장은 “철도사업관련 공사 및 용역 등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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