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려는 경우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개통 전 시험운행은 사업자가 임의로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정비자 등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궤도사업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처리 규정이 없어 궤도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의제처리규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 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의제규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궤도사업 관련한 신고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궤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하도록 개정된다. 만약 지자체장이 신고를 받은 후 15일 내에 수리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등 관광·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궤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