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20일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종합심사낙찰제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분야 심사비중을 0.2점에서 0.3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하는 경우 가점부여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를 제외했다. 이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물량을 수정해 입찰하는 고난도 공사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 시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예를들어, 신규 발주공사가 조경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시, 종전에는 과거수행한 공사에 조경공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경력을 불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과거수행한 공사에 조경공사가 일부 포함되으면 경력을 인정토록 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으로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지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심사낙찰제 : 지난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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