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KCC건설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45884 영업정지처분취소사건의 당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1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금액은 706억4,648만9,815원이며,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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