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늘(28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수납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납부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던 것을 국세, 도로점용료처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있을 때 부과된다.
카드 납부(BC, KB, 삼성, 시티, 현대, 롯데, 신한, 하나, NH농협, 광주 등 10개사)는 28일 이후에 부과된 부담금부터 인터넷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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