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조달청은 관급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이행계획서 세부내용, 제출 절차 등을 신설했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다음달 2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관급자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계획, 현장업무 연락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된 계약이행계획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금 반환 청구 시 약정이자액 산출 기준을 국가계약법 적용 기준과 함께 지방계약법 적용기준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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