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창건설 ‘하도급 甲질’ 드러나
상태바
미창건설 ‘하도급 甲질’ 드러나
  • 오세원
  • 승인 2016.04.21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미창건설이 하도급 횡포를 부리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 변경으로 하도급 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은 미창건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창건설은 A사와 B사에게 ‘휴롬 본사 사옥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및 수장공사’를 각각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 기간 연장과 금액 증액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2차례에 걸쳐 도급 계약 금액을 증액 조정받고, 증액된 대금을 대부분 지급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들에게는 증액 조정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변경 사항을 통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창건설은 결국 30일 이내에 설계 변경 내용과 비율에 따른 하도급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으며, 증액된 도급 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하도급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미창건설은 A사가 창호공사를 정상적으로 준공했는데도 A사와의 설계 변경에 따른 분쟁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2,600만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미창건설에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