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약 간접노무비 2.3%↑, 기타경비 0.5%↓. 일반관리비 0.9%↑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조달청은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의 적용기준을 변경,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제비율 가운데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는 상승했다.
기타경비는 약간 하락했으며, 이를 종합하면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이 전반적으로 다소 상향 조정됐다.
간접노무비는 평균 약 2.3% 상승했고, 기타경비는 평균 약 0.5% 하락했다. 일반관리비는 평균 약 0.9% 상승했다.
이에 따라 건축 및 토목공사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0.09%, 조경공사는 약 0.08%,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5% 증액될 전망이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항목의 요율은 2015년에 발행된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통계’와 ‘건설업경영분석’ 및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해 조정되는 것이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와 해외수주의 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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