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설계부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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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설계부터” 출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1.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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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건설기술자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품질시험실 보유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사항도 담았다.

우선,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도 강화된다.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그리고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해야 한다.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는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이다.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도 규정했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했다. 국토부장관은 오는 11월 말일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해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해야 한다.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를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등으로 정했으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 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토록 했다.

이밖에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교육요건 완화, 건설기술용역 등록요건 형평성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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