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정부의 맞춤형 규제 완화로 공장증축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공장 증축 허용 = 현재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하고, 연접한 부지를 편입해도 기존부지와 별도로 건폐율을 산정해 20%에서 40%까지 완화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을 받기 위해 기존부지 내 공장에 위생ㆍ환경관리 공간을 확충해야 하지만, 이미 기존부지 내 공장이 건폐율 40%에 근접해 건축된 경우에는 연접한 부지를 매입해도 현행 규정 상 기존부지에 추가 증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보고 합산하여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환화해 기존부지 내 공장의 증축 범위를 확대했다.
◆빵,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 완화 = 현재 일반주거지역에는 두부 제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소에 대해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것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빵, 떡 제조업소의 경우 바닥면적에 별도 제한이 없는 두부 제조업과 유사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위해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일반주거지역 내에 빵, 떡 제조업소에 대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 허용 = 그동안 생산관리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산물 생산-가공-체험ㆍ판매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에 일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조례로 식품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 가공ㆍ포장ㆍ판매 수요가 증가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 건폐율을 최대 20%까지만 인정하여 증축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 증축에 불편이 없도록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 조례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기타 = 도시ㆍ군계획시설 자동실효(2020년)에 대비해 사전에 지자체가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집행되지 않은 시설 중 법적,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우선 해제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