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측은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4회에 걸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 적격심사기준등을 정비한 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3억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했다. 이 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말부터 다음달초에 개정 고시해 연내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검토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 업계가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발주자)의 선택 확대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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