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장율이 가입기간 별로 0.3%p 일괄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인하된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10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p 인하하게 됐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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