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공사, 청년기술자 의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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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이상 공사, 청년기술자 의무 배치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9.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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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시장 지향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업자들의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워크넷’의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해외 일자리 정보망 구축과 해외건설·플랜트 취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술 인력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년 퇴직기술자와 청년 신규기술자의 일자리 확대방안도 추진된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 퇴직기술자를 대상으로 해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해 지자체 등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 기술자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용역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을 개정해 청년 기술자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청년기술자를 포함하는 초급기술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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