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적용기준, 5천㎡→1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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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 적용기준, 5천㎡→1천㎡로 확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9.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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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0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000㎡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좁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는 1,000㎡ 이상의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해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감리로 감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구조안전 확보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했다.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도 강화했다. 건축물의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되었던 의정부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해 건축물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규모와 관계없이 유독가스 제거를 위한 배연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건축법상 1,000㎡이하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간주해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500에서 1,000㎡ 사이의 건축물의 대상 건수가 6.3%에 이르고 구조안전문제 발생 시 파급 효과도 커, 건축물 연면적 1,000㎡에서 500㎡로 확대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상주감리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기간에 따라 2년 혹은 2년 6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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