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동주택에서는 용적률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옥상층에 앞으로는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를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고, 디자인 색채 등 주관적인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를 폐지했다.
또산, 법령 제·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내에서 개축을 가능토록 했다.
현재 공장에서는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그리고, 축사와 축사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시 제외했다.
아울러, 축사 시설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기존건축물에 한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3,000㎡ 이상으로 증축시에는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4m 도로에 접하는 공장의 증축이 불가능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4m 도로에 접하여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물 신축 시 해당 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건축주에게 발굴된 문화재에 대하여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의무를 부담했다. 이에 건축물 신축 시 발굴된 문화재의 보호 및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건축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건축물 철거신고 기한도 기존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연장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