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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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8.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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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를 정비한다.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1,171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736건은 폐지(정비) 완료됐고,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공동으로 오는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의규제 중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순회 간담회 추진 및 전국 173개 지자체 부적합 조례 개선 이행실태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국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회 내외로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선정·방문해 최근 제정된 건축심의 기준대로 운영되는 지를 모니터링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하고 불응 시, 상위 지자체 및 행자부 등에 통보해 지자체가 건축규제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는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운영을 통해 침체된 건축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업계를 비롯해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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