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소규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 재생사업이 도입된다.
또한, 그동안 사업의 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되어 산단 재생사업이 2~3년 이상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함에 따라, 이달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18개 산단 재생사업지구는 대구(3공단·서대구), 대구(성서), 대구(염색), 전주, 대전, 부산, 안산, 구미, 춘천, 진주, 양산, 인천(남동), 성남, 광주(하남), 청주, 익산, 순천, 서울(온수) 등이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재생사업 지구 내 일부 구역(지구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생사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활성화구역은 올 하반기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한 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게 된다.
◆산단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 그동안 지구지정 단계에서 상세한 재생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게 간소화 된다.
또한,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부분재생사업 대상)에 한해 동의를 받으면 된다.
또한, 토지소유권 변동이 없이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은 다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정비방식’ 도입…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 민간의 재생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용·환지방식 외에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면 토지주·입주기업이 직접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1차 지구 지자체(대전, 전주, 대구)는 올 하반기부터 지구 내 폐공장·유휴공장 등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민간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강화…지구 면적 30%이내 ‘활성화구역’ 지정 = 사업 촉진을 위해 일부 지역(지구 면적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LH공사가 대구, 대전 재생지구에서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기 위해 준비중인 선도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재생사업 추진 지원 체계 =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가 도입되고, 지자체에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