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가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동일사안으로 다시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가 지난 6년간 모두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6년간(2009-2014) 국토부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집행부진 31건, 제도개선 미비 20건 등 모두 60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횟수별로는 2회 중복지적된 경우가 34건, 3회 이상 중복지적된 경우도 26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한마디로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매년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예산 집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꿈쩍도 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국회법을 개정해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정부부처에 이를 시정요구하게 되면 정부는 지체없이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이같은 경우를 보면 여전히 국회 심사의 한계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정부가 얼마나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검증하고 평가하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가 ‘소귀에 경읽기’가 되지 않도록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