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엔 ‘20층 업무빌딩’ 들어서고, 사당ㆍ이수역 일대는 ‘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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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엔 ‘20층 업무빌딩’ 들어서고, 사당ㆍ이수역 일대는 ‘개발 본격화’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5.06.2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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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용산 지구단위계획 등 4건 수정가결
▲ 용산 정류장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건물 조감도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안),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구의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등 4건을 “수정가결” 처리했다.

◆용산 정류장 부지에 복합건물 신축 = 대상지는 용산광역중심과 도심으로 연계되는 업무회랑의 축인 한강로변에 위치해 용산역 및 지하철1호선, 4호선과 근접해 있어 도심, 여의도,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적 특성을 가진 지역이다.

이 곳에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갖춘 지하7층, 20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이 신축될 예정이다.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따르면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을 도입하고, 한강로와 이면도로(13m)의 가각부에 가로공원 계획하고, 가로공원과 연계한 공개공지를 조성, 한강로변 건축한계선 5m 및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1m 후퇴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로변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해 도심속 휴식처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남측의 엘지유플러스 본사와 함께 업무중심의 용산광역중심 기능 강화 및 그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일동 주택용지, 상업용지, 기타용지로서 인근에 첨단업무단지의 입주,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고덕지구 재건축사업, 고덕강일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대단위 개발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배후지원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수요의 대응 및 상업․업무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고덕택지는 강동구 고덕동, 명일동, 상일동 일대 388만3,394㎡ 넓이의 부지로,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기타용지가 포함돼 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상일동 주택용지내 주변 1․2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감안 기존 필지별 6~7세대로 제한된 세대수를 10세대로 완화했고, 일부 구역에 불허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도로폭원에 따른 건축물 높이계획으로 가로경관 및 건축여건을 개선했다.

그리고 고덕역 주변 일반상업지역의 중심성 강화 및 개발여건을 고려, 높이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지역내 특화기능 및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를 고려해 일부필지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의료관광호텔 및 호스텔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 구화학교 인근 기타용지의 허용용도를 노인복지시설에서 공공적인 성격의 다양한 용도로 확대해 개발의 폭을 넓혔다.

안재혁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향후 지역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중심성 강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당ㆍ이수 지구단위 재정비 위치도

◆사당~이수역 일대 복합환승센터 조성 =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당역~이수역 일대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3개 구에 걸친 47만5,540㎡의 구역으로서, 기존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사당주차장 부지, 메트로본사 부지, 동작대로변 일대 등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5곳을 통합하고,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지침을 마련했다.

부지별 계획에 따르면 사당주차장 부지는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환승시설 및 환승주차장 도입,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저류조(10만톤) 설치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복합환승센터로 개발(공공기여 30% 이상)한다.

메트로본사 부지는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시설 및 주거용도 등 계획(준주거지역 상향 및 공공기여를 통한 빗물저류조 2만톤, 공공시설 등 도입)했다.

동작구 동작대로변는 가로활성화 및 도시경관개선을 위해 4개의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블록단위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구의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 = 대상지는 광진구 구의동 245번지 일대의 총 면적 4만5,156㎡에 달하며 자양로(25m)와 광나루로(30m)가 교차하는 지역이다.

그 동안 어린이대공원 배후지역으로서의 기능 강화와 자양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구의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지역이이기도 하다.

이번 구의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자양로를 28~33m로 확장하고 구의사거리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인근 어린이대공원 이용객을 위한 어린이중심의 특화된 서비스‧편의시설과 구의초‧중, 건대사대부중, 동국사대여고 등 주변 학교 밀집지역을 고려한 교육‧문화시설을 도입하고, 동시에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교육‧문화중심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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