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개통 1년 6개월 만에 1조원 대금 지급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하도급지킴이’가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노무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 2013년 12월 구축한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운용한지 1년 6개월만에 1조원의 대금이 지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721개 기관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을 했다.
이중 359개 기관에서 1,521건의 사업(계약 금액 9조6천억원)에 대해 시스템을 이용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198건으로 저조하다가 하반기에는 563건, 올해에는 아직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760건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으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대금, 노무비가 전자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이 보장되므로 지연 되거나 미지급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도 사라지게 됐다.
또한, 대금도 하도급사 또는 자재·장비업체에 지급하는데 법정기일은 15일이지만 평균 2일만에 지급하고, 노무비도 평균 1일이 걸려 법정기일인 2일보다 1일이 빨라졌다.
김정운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 지킴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 :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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