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한,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는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통령 독일 방문 중 동포간담회 건의사항을 수용해 1960~70년대 파독(派獨) 근로자(간호사·광부)들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파독 기간 중 독일연방공화국(舊 서독)에서 광부·간호사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출입국증명서 구비 필요)이다.
특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억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했다.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등 청약 시 선납(先納) 인정,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외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규제 개선,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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