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오늘(1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인증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 인증 부담 대폭 감소 = 이제까지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유지를 위해서는 환경마크, 성능인증(EPC) 등 품질 관련 인증이 1개 이상 필요했다.
조달청은 인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인증들은 품질·성능 확인 수단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NEP, NET 등 기술 관련 인증 또는 특허만 있으면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조달물자로서 품질·성능 우수성 확인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일정한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했다. 이러한 품질소명자료로는 관련 인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KS마크, Q마크 등 인증에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을 최소화해 인증에 의해 당락(當落)이 결정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인증을 이미 취득해 가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의 신뢰 보호를 위해 신인도 가점 조정에 관한 개정부분은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 강화 = 융합 신제품은 기술·산업 간 융합 특성으로 인해 일반 제품에 적용되는 물품목록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수조달물품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같은 이유에서 융합 신제품은 기존의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융합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판로 지원을 위해 융합 신제품에 대한 각종 예외를 인정했다.
그리고 기존 목록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해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물품목록번호 없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융합 제품의 공공시장 확산을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점(최대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평가체계 개선 = 우선, 평가지표가 개선되고 복잡한 심사체계가 정리됐다. 현재는 신청제품에 인증이 적용된 비중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는 심사구조로 되어 있는 등 심사위원이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다소 모호하고 배점 구간이 넓어 변별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이에 각 평가지표 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점 구간을 5단계(매우탁월ㆍ탁월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로 세분화했다.
또한 6종류의 심사특례 운영은 너무 복잡한 측면이 있어 가구류, 소프트웨어류에 대한 특례만 남기고 단일한 평가체계로 일원화했다.
심사특례가 적용되던 NEP, NET, 녹색인증, 신성장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지표에 기본점수를 보장하거나 가점을 주는 형태로 우대키로 했다.
또한 가구 제품의 디자인 심사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늘렸다.
특허내용과 신청제품을 비교한 구성대비표를 신청서류에 추가했다.
◆기타 = 아울러, 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했다. 국산화에 성공하였거나 외산 대체 효과가 있는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수출과 관련, 해당 우수조달물품과 유사한 제품(동일 품명)의 수출도 실적으로 인정해 수출국 사정에 따라 모델 변경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기업이 좀 더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격추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해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이 개량·개선된 경우 빠르게 규격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상규 조달청장은 “특히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달라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우수조달물품을 발판으로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