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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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논의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5.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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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30만㎡이하 중소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빠른시일내 마련하기 위해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논의에 착수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개발제한구역 전문가는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박영민 환경정책평가연 선임연구위원, 박환용 가천대 교수,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정낙형 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최봉문 목원대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키로 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도위 민간위원 참여 하에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안전장치는 ▲전체 GB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2년내 미착공 시 GB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금지 등이다.

이날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시·도지사의 GB 해제 시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전협의 시에는 GB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예를 들어, 사전협의 시 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가능성, 지자체간의 갈등가능성, 환경성, 도시간 연담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간 형평성 및 투기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과 사전협의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회부하는 방안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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